▲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마감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후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12월 2일까지기는 하나,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감액되기 때문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국세청은 2019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2019 근로·자녀장려금 최대금액을 각각 300만원, 7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금액도 함께 정리해봤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금액(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소득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가구로,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여야 한다.

또 2019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조건은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가구로,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이어 2019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조건은 총금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으로, 거주자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9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 2019 자녀장려금 금액(사진=ⓒ픽사베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이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또 2019 자녀장려금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2019 근로장려금 우편물 또는 문자로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한다. 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봤다.


▲ARS 전화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ARS 전화 > 근로·자녀장려금 2번 >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 > 근로·자녀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핸드폰 번호를 등록한다.


▲홈텍스 모바일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을 클릭한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은 사람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제출 >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을 누른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못 받은 사람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제출 >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전송 > 접수증 출력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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