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기밀 누설죄는 중대 범죄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혐의로 고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집적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고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혐의가 있는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죄를 물을것이다"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겐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밀을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게도 똑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계속 누설했다"며 "지난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 역시 지난 2012년 선거에 악용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런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적반하장격의 막말이며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맹 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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