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2명도 심사

▲사진=법원 도착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제공/연합뉴스]
▲사진=법원 도착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제공/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 등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대표이사 등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사 서버를 교체하고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때 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신병처리가 확보됐거나 소환됐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 및 자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등 그룹 윗선 개입을 인정했음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한편, 김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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