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이병기, 김영석 징역 3년...안종범, 윤학배 징역 2년 구형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1심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를 방해했다며 재판부에 특조위를 방해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2~3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민철기)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해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로 인해 세월호 특조위 1기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현재 2기 특조위가 활동중이지만 이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예산을 2배로 쓰지 않았을것이다"며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며 이들을 꾸짖었다.

이어 검찰은 "세월호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 그간 특조위 활동이 이들로 인해 방해 받은 것이 안타깝다"며 "그간 조사과정에서 갖은 억측과 비방이 난무해 왔다. 세월호 유가족이 이 과정에서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밝혀내고자 민간인이 조직한 기구를 공무원이 방해한 일은 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재판부가 똑똑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이들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공무원이 민간인을 탄압하는 초유의 짓을 벌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국가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이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절의 반성도 없었고 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말했다.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일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악랄하다"며 재판부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해주길 당부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이란 문건까지 만들어 특조위를 방해하고자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것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도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전국민적인 충격을 준 바 있다.

결국 이들의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 1기는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종료되어 전 국민적인 공분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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