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19 차상위계총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단, 2019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차상위계층 조건에 들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2019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소개한다.


▲20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2019년 기초수급자 혜택(사진=ⓒ픽사베이)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한다. 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다.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교육급여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이밖에 기초수급자 혜택은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도시가스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기초수급자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부재 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부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2019 차상위계층 조건, 2019 차상위계층 혜택(사진=ⓒ픽사베이)

2019 차상위계층 조건·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법정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야 한다. 또 급여 종류별 차상위 조건은 ▲교육급여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3%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청기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연금, 통합문화이용권 등이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 증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또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 민원신청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증명서 발급'을 클릭해 발급할 수 있다.


▲2019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9 기초연금 금액(사진=ⓒ픽사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9년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됐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혜택이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7만 원, 부부 가구는 219만2000원 이하면 된다. 또 ▲노령연금 수급자격 미포함 ▲월 국민연금 수령액 37만500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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