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사진제공=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 통계청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는 1위에 해당된다.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서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눠지는데, 서로간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이혼으로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이혼진행이 가능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혼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부터 자녀양육 등에 대한 대립으로 이어지게 될 뿐 아니라 그 외에 얽힌 여러 분쟁에 대해서도 쉽게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재판상이혼소송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가사조사, 조정위원회회부, 변론 및 판결 선고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가사조사 과정이다. '가사조사'란 재판부가 이혼소송에서 일방이 이혼에 대하여 거절을 한다거나 서로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양 측에서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실시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가사조사관의 면담을 통하여 혼인파탄의 사유와 자녀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승패에 따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보통 양쪽의 당사자 또는 자녀를 불러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2~4회 정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길인영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가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며 "흔히 이혼소송은 증거보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할 경우에는 가사조사의 내용을 통하여 재판관이 심증을 굳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가사조사 시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이에 길인영변호사는 "가사조사를 단순하게 면담의 자리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를 통해 가사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가사조사에 임하는 태도나 이를 통해 다루어야 하는 이야기의 말투 및 옷차림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좋고 이혼소송 승패를 가르게 되는 가사조사에 앞서 이혼전담변호사로부터 포괄적인 컨설턴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2인의 남자이혼변호사와 3인의 여자이혼변호사, 총 5인의 실력갖춘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연령과 성별 및 사안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시흥, 이천, 가평 이혼변호사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목포, 통영, 경주, 문경, 진천, 정선 이혼변호사 등 지역 상관없이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업무 분야 및 승소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편한 온라인 상담 및 유선상담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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