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상담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 부동산법률상담, 노무사상담, 이혼법률상담이 가장 대표적이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 법률자문 및 변호사 등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혼법률무료상담,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무료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무효법률상담에 대해 함께 꼼꼼히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무료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형사변호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아낌없이 주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받는 법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를 통한 전화상담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다. 방문상담을 진행할 경우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면 된다. 전화상담의 경우 24시간 동안 상담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무료법률상담전화가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 문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 법률전화상담은 전화를 통한 변호사 상담이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개편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 길라잡이에 들어가면 공단의 핵심 서비스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그리고 개인회생파산센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내용과 절차, 이용자격을 한눈에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해보도록 하자.

 

무료변호의 소송구조

무료법률구조의 도움을 받는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며 사안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신청서 및 소장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의 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 구조를 누리게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은 30% 저렴하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선임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계산 등과 같은 법률서비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