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세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앞으로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9일,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과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ㅠ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면제 받는다.

 

하지만 탈세행위 확인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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