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강남·용산·마포구 등 서울 8개 자치구, 456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호의 공시가격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조사결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 잘못 입력 ▲개별주택 특성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개별공기사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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