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서류? 결과 발표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까지(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25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됐고, 4월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발표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1만1천718명을 선정했다고 전한 가운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기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서류를 정리했다. 이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발표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결과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까지 소개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A to Z(사진=ⓒ픽사베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A to Z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전 청년구직 촉진수당으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도달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성패 지원금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백만 원을 지급해주는데,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취업 성공금을 추가 지급해준다.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류까지 정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은 ▲만 18~34세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주 20시간 이하 근로 중인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분위 기준 120% 이하인 미취업자 등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분위 기준 관련 ▲2019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204만8410원 ▲2인 가구, 348만7834원 ▲3인 가구, 451만2039원 ▲4인 가구, 553만6244원 등을 참고하면 좋다.

이 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으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생애 1회만 지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동시 신청이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실업급여도 동시 신청이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재참여는 6개월간 제한 등이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서류는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 ▲근로계약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발표는 매월 15일 개별통보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발표+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결과 후 TIP(사진=ⓒ픽사베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발표+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결과 후 TIP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발표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결과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적합이 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를 얼 1회,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받는데, 현금으로 인출은 할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되지 않지만, 유흥, 도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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