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령연금 30만 원!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조건도(사진=ⓒ픽사베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기초연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초연금(노령연금)을 혼용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인 사람이 60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019년 노령연금 및 2019년 기초연금이 '노령연금 30만 원' 및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에 노인 기초연금 자격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노인 기초연금 자격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소개하며, 이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및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도 모아봤다.

 

 

 

▲노령연금 30만 원, 노인 기초연금 자격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사진=ⓒ픽사베이)

노령연금 30만 원, 노인 기초연금 자격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노인 기초연금법으로 제정됐는데, 2019년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노인 기초연금 자격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소개한다.

노인 기초연금 자격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한는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부부 노인가구와 단독 노인가구 사이 차이가 존재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 노인가구의 경우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 ▲노인기초연금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 6천 원 초과 219만 2천 원 이하 등으로, 이와 같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면 노인 기초연금 자격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 ▲노인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노인 기초연금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활용하면 된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노인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기타서류 등이 있다.

한편,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 기초연금 자격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혜택(사진=ⓒ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 생활비 지원을 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급여 종류별로 다르다.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 기초수급자 혜택은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2019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2019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그리고 2019 문화누리카드 충전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조건+차상위계층 혜택(사진=ⓒ픽사베이)

차상위계층 조건+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뜻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 있는데, 급여 종류별 차상위 기준이 상이하다. 급여 종류별 차상위계층 조건은 ▲교육급여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등이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저소득층 혜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청기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연금 ▲통합문화이용권 등이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증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이 있다. 한편,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안내, 사용안내, 신청안내, 사용기간 등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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