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시행!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2019 연봉 실수령액(사진=ⓒ픽사베이)

'워라밸'을 쫓는 사람이 늘었다. 워라밸 뜻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신조어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다.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중요시되는 워라밸을 위해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한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2019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과 2019 최저임금 월급, 2019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봤다. 이어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 2019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함께 소개한다.

▲2019 최저월급, 2019 연봉 실수령액(사진=픽사베이)

2019 최저임금 월급·2019년 연봉 실수령액

2019년 최저임금 및 2019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9 최저시급 월급 및 2019년 최저월급은 세전 174만5150원, 세후 157만8880원이다. 이어 2019년 최저연봉 및 2019년 최저시급 연봉은 세후 2094만1800원이다. 2019 월급 실수령액과 연봉 세전 세후 등 2019 연봉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전 연봉 2400만원의 2019 월급 실수령액은 181만6670만원, 2019 연봉 실수령액은 2180만40원이다. 또 세전 연봉 2500만원의 2019년 연봉 실수령액은 2269만1080원, 2019년 월급 실수령액은 189만923원이다. 또 세전 연봉 2600만원은 세후 연봉 2357만600원, 월급 실수령액 196만4217원이다. 이어 ▲2700만원은 세후 2444만6040원 ▲2800만원은 세후 2532만5560원 ▲2900만원은 세후 2620만5200원 ▲3000만원은 2706만4440원 등이다. 또 2019년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 3500만원은 세후 3117만5240원 ▲4000만원은 세후 3521만6800원 ▲4500만원은 세후 3910만6200원 ▲5000만원은 세후 4288만6280원 등으로, 연봉 1억 실수령액은 642만3903원이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사진=ⓒ픽사베이)

2019년 주휴수당 지급기준·주휴수당 계산법

2019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만20원이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성실히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일을 안해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9년 주휴수당 조건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은 물론 알바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등 하루 3시간, 7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등 주휴수당 안 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휴수당 신고를 할 수 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회사 상호, 회사 주소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19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또 하루 6시간, 주 6일 근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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