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하는 법(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다. 전입신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서류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해두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전입신고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이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등 방법이 다양해졌다. 아래 항목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고 간편하고 손쉽게 처리해보자.



▲주민센터 전입신고하는 법(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는 법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전입신고는 따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기에 필요한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하지만,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닌 세대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미리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직접 방문한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법


최근에는 이사 후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해졌다. 전입 신고를 담당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신할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 인증서 없이는 전입신고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공인 인증서를 준비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입신고할 때 주의 사항


전입 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하는 신고다. 이에 전입 신고와 전출 신고를 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전입 신고를 하는 당사자는 전입과 전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후 재확인을 거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전입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후 즉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곧바로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개인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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