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지난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2019 lh 전세 임대주택과 2019 행복주택 그리고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등 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자격에 필요한 통장이다. 이에 시중은행에서 ▲농협 주택청약 종합저축 ▲국민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리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및 청년주택청약 통장도 출시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부터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연금 수령액과 주택연금 가입조건까지 모아봤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주택 종류별로 다양한데, 그 중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과 전세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그리고 국민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자격이 되는 통장이다.

주택청약 가입방법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주택청약 가입방법으로 ▲주택청약 개수, 1인 1통장 ▲주택청약 준비물, 신분증 지참 ▲주택청약 납입금액, 매월 2~5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등의 지침이 있다. 주택청약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1.8% 정도다.

한편,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도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에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지참 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하다.

 

▲내 집 마련 첫걸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내 집 마련 첫걸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로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기본적인 조건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납입금액이 주택에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등이 있는데, 이 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다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한 자 ▲비수도권,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한 자 등이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한 자 및 주택청약 납입횟수 12회 이상인 자 ▲비수도권,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한 자 및 주택청약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등이 있다.

한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 물량의 40%의 경우 주택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청약 점수가 높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 있으며, 주택청약 점수는 최저 8점~최고 84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보통 주택청약 신청방법으로 온라인을 많이 이용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으로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아파트투유 ▲국민은행 주택청약 등의 홈페이지로 할 수 있는데, ▲분양 아파트 정보 ▲경쟁률 확인 ▲당첨자 확인 등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이와 더불어 주택청약 신청방법 전에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 등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및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다.

한편, 최근 주택청약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강력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무순위 청약과 사전 무순위 청약이 화두에 올랐는데,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제도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없어도 되고, 유주택자는 처분각서만 쓰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연금 수령액+주택연금 가입조건(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연금 수령액+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청약 당첨되면, 주택청약 당첨 후 대출로 전세자금대출조건,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전세자금대출 한도부터 주택청약통장 해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주택연금 수령액과 주택연금 가입조건 등 주택연금 모든 것에 대해 소개한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즉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는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인 자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자 ▲9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는 3년 이내 1주택 판매한 자 등이 있다. 주택연금 특장점으로는 ▲거주권 보장 받으면서 주택연금 수령 가능 ▲부부 사망 시 주택가격이 지급 연금보다 많으면 상속 가능 등이 있고, 주택연금 단점은 집값이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변함없다는 것이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 산정은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와 ▲국토교통부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주택연금 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다르고, ▲종신 지급 ▲확정 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 등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한편,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연금 제도와 비슷한 LH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상품도 있으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