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 준비,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법+IRP 퇴직연금 수령방법+기초연금 30만 원 수급자격(사진=ⓒ픽사베이)

 

노후생활비 및 노후자금 등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퇴직연금 관련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개인연금 관련 개인연금 소득공제되는 비과세 개인연금 추천 팁까지 소개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진=ⓒ픽사베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이가 들어 퇴사 국민연금,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 국민연금, 장애를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장애 국민연금 등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시기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60~65세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65세 미만인 동안 감액된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전인 55세부터는 국민연금 조리 수령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방법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최소 10년이고, 국민연금 납부 나이는 만 18~60세다.

한편, 국민연금 해지는 원칙상 되지 않는다. 단, 국민연금 해지 사유로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망 시 유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진=ⓒ픽사베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퇴직금) 또는 연금(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종류는 3가지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에게 기여하는 금액이 확정된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은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IRP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해지를 할 수 있고, 퇴직금 세금 및 퇴직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조회를 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조회 후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을 찾았다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통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퇴직연금 DC형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퇴직연금 DB형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상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다. 한편, 퇴직연금 DB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생겨난 제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많이 혼돈하는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고, 노인기초연금 및 2019년 기초연금 등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에서 기초연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내국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등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 노인가구의 경우 131만 원~137만 원 사이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 방문 신청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인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신고서 등이 있다.

 

▲개인연금, 연금신탁 및 연금보험 및 연금펀드(사진=ⓒ픽사베이)

개인연금, 연금신탁 및 연금보험 및 연금펀드

 

 

개인연금이란,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용 제도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개인연금으로는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그리고 연금펀드가 있다.

개인연금 추천으로는 개인연금 수령액에 대해 개인연금 소득공제가 되는 비과세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 수령 시, 개인연금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은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원금보장 성격이 강하지만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다. 연금펀드는 투자 성격이 강해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투자 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적립식 펀드의 성격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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