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신청방법 간단! 주택청약 당첨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주택연금 수령액도(사진=ⓒ픽사베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지난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2019 lh 전세 임대주택과 2019 행복주택 그리고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등 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자격에 필요한 통장이다. 이에 주택청약은 ▲농협 주택청약 종합저축 ▲국민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리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다양한 은행에서 출시하고 있는데,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도 출시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부터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를 소개한다. 이어 주택청약 당첨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주택연금 수령액까지 정리했다.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vs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사진=?GettyImagesBank)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vs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주택종류 별로 다양한데, 그 중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과 전세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그리고 국민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자격이 된다.

주택청약 가입방법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주택청약 개수, 1인 1통장 ▲주택청약 준비물, 신분증 지참 ▲주택청약 납입금액, 매월 2~5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등을 지켜야 한다. 주택청약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1.8%다.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도 있다. 청년 주택청약 및 주택청약 청년우대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비롯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대 연 3.3%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백만 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까지 받을 수 있어 20대 적금추천으로 꼽힌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지참하면,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및 서류를 지참 후,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농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리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방문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로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납입금액이 주택에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등이 있는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한 자 ▲비수도권,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한 자 등이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한 자 및 주택청약 납입횟수 12회 이상인 자 ▲비수도권,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한 자 및 주택청약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등이 있다.

한편, 하지만 전용 면적 85㎡ 이하 물량의 40%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아닌, 주택청약 감점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주택청약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 있으며, 주택청약 가점은 최저 8점~최고 84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무순위 청약이 화두에 올랐는데,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제도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없어도 되고, 유주택자는 처분각서만 쓰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보통 주택청약 신청방법으로 온라인을 많이 이용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으로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아파트투유 ▲국민은행 주택청약 등의 홈페이지로 할 수 있는데, ▲분양 아파트 정보 ▲경쟁률 확인 ▲당첨자 확인 등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주택연금 수령액 (사진=ⓒ픽사베이)

주택청약 당첨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청약 종합저축 해지부터 전세자금 대출 종류,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신청 기간,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과 주택연금이 그 주인공이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준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주택연금 장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안정적인 것이 있고 주택연금 단점은 집값이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같다는 것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HUG 전세보증보험과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등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외 전세보증 가입방법으로 ▲가입대상,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자 등이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주택연금 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다르고, ▲종신 지급 ▲확정 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 등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 이상 등이 있는데, 다주택자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 등이 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가운데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을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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