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연봉vs국민연금 예상수령액! 2019년 최저임금+2019 최저임금 월급+2019 연봉 실수령액도(사진=ⓒ픽사베이)

 

지난 9일 2019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한 류현진이 왼쪽 사타구니 부상으로 물러난 가운데, '류현진 중계', '류현진 등판일정', '류현진 부상', '류현진 사타구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류현진 연봉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 이 가운데,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국민연금이 2063년에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이에 류현진 연봉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정리해봤으며, 이어 2019년 최저임금(2019년 최저시급), 2019 최저임금 월급, 2019 연봉 실수령액까지 모아봤다.

 

 

 

▲류현진 연봉 vs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사진=픽사베이)

류현진 연봉 vs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류현진이 지난 9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류현진 사타구니 등 류현진 부상으로 자진 강판했다. 이 가운데, 류현진 연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류현진은 지난 2018년 겨울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며, 류현진 연봉은 1790만 달러(약 204억 원)를 받게 됐다. 한편, 추신수 연봉은 2100만 달러(약 239억 원)이다.

한편, 최근 노후버팀목인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NPS내연금(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내 연금 알아보기'와 '예상연금 조회' 탭을 클릭하면 된다. 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연금 수급 가능 시기(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부한다는 가정)에 맞춰 측정된 금액이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외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액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진=ⓒ픽사베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있는데, 그중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에 대해 소개한다.

국민연금은 18~60세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되어 있는 기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회사와 나눠 납입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486만 원/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은 31만 원이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NPS내연금(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2019 최저임금 월급+2019 연봉 실수령액(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2019 최저임금 월급+2019 연봉 실수령액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라고 부른다. 이에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2019 최저임금 월급, 2019 연봉 실수령액을 모아봤다.

최근 2019년 최저임금과 2019년 최저시급도 인상되면서, '연봉별 실수령액', '2019년 최저임금 연봉',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9년 최저임금 식대', '2019 주휴수당 포함 시급', '2019 최저임금 주휴수당' 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2019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8천35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19 최저임금 월급 및 2019년 최저월급은 약 1백70만 원인데, 2019 최저임금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금액이다. 이어 2019년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으로 2019 연봉 실수령액 및 2019 최저임금 연봉 및 2019년 최저연봉 및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약 2천940만 원 정도다.

한편, 2019 최저임금 월급과 2019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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