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중앙의 이희권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중앙의 이희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내외경제tv] 이보형 기자 = 이제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법적인 처벌 수위도 높아졌으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때와 장소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몰카 및 성범죄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의하는 편이다.

요즘에는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 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한다. 몰카에 관한 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전시, 상영해 피해가 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성범죄자와 같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서적인 타격을 입히고, 또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웹사이트나  P2P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도 큰 문제에 속한다. 특히 토렌트의 경우는 다운이 완료되면 동시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게 되면 그 즉시 유포죄가 성립되어 그에 대한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된다.

다만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촬영각도, 맨살 노출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 해도 어떤 사람은 유죄, 어떤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중앙 이희권 형사전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자문을 얻어야 한다. 특히 관련 범죄는 상습범이 많아 한 번 잘못 연루되면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희권 변호사는 "만약 형이 확정되면 어떤 사회적 제한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마련해야 한다. 처음부터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찾아 적극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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