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아이돌보미 학대, '양육비 지원' 2019년 양육수당·2019 양육수당·자녀장려금 신청자격(사진=ⓒ픽사베이)

 

최근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해 '정부돌보미 학대', '아기돌보미 학대'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양육비 지원해주는 2019년 정부지원금으로 2019 자녀장려금, 2019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소개한다. 이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2019년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정리했다.

 

 

 

▲2019 자녀장려금(사진=ⓒ픽사베이)

2019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키우는 부부에게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제도다. 현재 2019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나이 요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를 넘지 않는 자 ▲소득 요건, 부부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족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자 등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매년 5월 한 달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5월에 신청 못 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단, 5월이 지난 뒤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의 10% 감액) ▲2019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세청 전화 통한 전화 신청 등이 있다.

 

▲2019 아동수당(사진=ⓒ픽사베이)

2019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2019 아동수당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다.

2019 아동수당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2019년 9월 1일 기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등이다. 2019년 아동수당은 기존에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2019 아동수당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이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이다. 단, 아동수당 적금 및 아동수당 청약통장 등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어 아동수당 계좌변경 하는 방법은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으로 하면 되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녀와 신청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할 수 있다.

 

▲2019년 양육수당(사진=ⓒ픽사베이)

2019년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자녀를 집에서 보육할 때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 제도다. 현재 2019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최소 10만 원~최대 20만 원이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자격은 취학 전 84개월 미만 자녀로, 만 6세가 되는 해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이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이다. 이어 양육수당 계좌 변경하는 방법은 아동수당 계좌 변경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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