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 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쉬는 날이다. 즉, 근로자의 날 휴무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 외 근로자를 위한 2019년 정부 지원금인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소개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 근로장려금이란, 2019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인상되기는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의 단독가구라면 연령 무관 ▲재산 요건 완화, 가구당 2억 원 미만 ▲소득 요건 완화,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 원 미만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백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백만 원 등이고,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 오는 6월 말 등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신청 등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내일배움카드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일배움카드 조건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사업 기간 1년 이상, 연 매출액 1억5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 등인데,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은 1인당 2백만 원까지다. 한편,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으로 월 11만 6천 원을 지원해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구직신청 동영상 교육 이수 ▲계좌 발급 싡청 및 훈련 상담 ▲일자리 정보 수집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수강 신청 ▲내일배움카드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은 국비지원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내일배움카드 발급 당일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인 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란,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로 유급휴일이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되는데, 이때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다.
단, 다양한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연차수당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연차수당 지급기준 중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 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