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사진=ⓒ픽사베이)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 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쉬는 날이다. 즉, 근로자의 날 휴무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 외 근로자를 위한 2019년 정부 지원금인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소개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 근로장려금이란, 2019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인상되기는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의 단독가구라면 연령 무관 ▲재산 요건 완화, 가구당 2억 원 미만 ▲소득 요건 완화,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 원 미만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백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백만 원 등이고,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 오는 6월 말 등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사진=?GettyImagesBank)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신청 등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내일배움카드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일배움카드 조건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사업 기간 1년 이상, 연 매출액 1억5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 등인데,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은 1인당 2백만 원까지다. 한편,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으로 월 11만 6천 원을 지원해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구직신청 동영상 교육 이수 ▲계좌 발급 싡청 및 훈련 상담 ▲일자리 정보 수집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수강 신청 ▲내일배움카드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은 국비지원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내일배움카드 발급 당일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인 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법(사진=ⓒ픽사베이)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란,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로 유급휴일이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되는데, 이때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다.

단, 다양한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연차수당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연차수당 지급기준 중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 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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