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정했다면, 퇴사 후 챙겨야 할 2가지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있다.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2019년 실업급여 금액 대해 소개한다. 이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정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기준을 모아봤으니 부당해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 참고하면 좋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 후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이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비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자(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자)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기타 부득이한 사유 해당자 등이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만료 ▲구직급여 연장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어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계산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급여 일수'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은 1일 6만6천 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 근로시간'이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 재취업 시,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퇴직 후 두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이다. 퇴직금이란, 직장인들의 노후자금이자 목돈으로 여겨진다. 퇴직금 외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이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이며,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없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인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퇴직금 지급기한 중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자의 경우 ▲사업자가 정년을 연장 및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할 수 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다. 퇴직금 세금도 내야 하는데, 퇴직금 수령방법 중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IRP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한편,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신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부당해고수당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 한편, 알바 부당해고도 부당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