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LH 전세 임대주택·2019 행복주택 신청·입주자격?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방법·1순위 조건(사진=ⓒ픽사베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을 찾아보는 사람이 많다. 임대주택 유형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대학생임대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 등이 있는데, 이중 매입임대에 속하는 2019 LH 전세 임대주택을 비롯해 행복주택에 속하는 2019 행복주택 신청을 위한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이 있다. 이에 2019 LH 전세 임대주택과 2019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을 소개하며,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방법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도 정리했다. 이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까지 모아봤다.

 

 

 

▲2019 LH 전세 임대주택(사진=ⓒ픽사베이)

2019 LH 전세 임대주택

 

 

지난 3월 27일 LH가 기존 LH 전세임대주택을 비롯해 2019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및 청년 임대주택과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및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2019 LH 전세 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다시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임대주택 조건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 주거기준 미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고, 임대주택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 경우, 최대 9천만 원(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 등이다.

한편, 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주택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다.

 

▲2019 행복주택(사진=ⓒ픽사베이)

2019 행복주택

 

 

9일 SH가 2019 행복주택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 행복주택 모집은 수도권 7곳과 지방권 4곳이다.

청년 행복주택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비롯한 행복주택이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청년 ▲사회초년생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등이고,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 행복주택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고,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까지다. 대학생 및 청년은 거주 중 취업 및 결혼 시 2019 행복주택 임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9 행복주택 당첨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2019 행복주택 입주는 오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사진=ⓒ픽사베이)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국민임대는 자치단체와 LH 등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20년 임대주택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10년 임대주택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등이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은 할 수 없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신청방법+주택청약 1순위 조건(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신청방법+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19 LH 전세 임대주택, 2019 행복주택,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등을 비롯한 임대 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조건 및 자격조건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은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 청약통장은 매달 연체가 없어야 하며 주택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2~50만 원 이하로 최고 24개월까지는 선납할 수 있다.

이어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아파트투유, LH 청약센터 사이트 접속 ▲주택청약 모집 공고와 주택청약 신청 기간을 확인 ▲필요 서류를 제출 등의 절차를 걸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가입 후 최소 2년 지나야 함(주택청약 납입횟수 12회 이상) ▲비수도권, 가입 후 최소 6개월 지나야 함(주택청약 납입횟수 6회 이상) 등이고,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은 납입 금액 300만 원 이상~1천5백만 원 이하 ▲기타 광역시는 납입 금액 250만 원~1천만 원 이하 ▲나머지 기타 시와 군은 납입금액 20만 원 이상~5백만 원 이하 등이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이 있다. 가산점 만점 기준은 ▲6명 이상의 부양가족▲15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등이 있다.

한편, 주택청약 당첨 후로 주택청약 당첨 후 대출을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주택청약 당첨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청약 해지 또는 주택청약 통장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사진=?GettyImagesBank)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에 20대 적금추천에서 빠지지 앟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리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농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는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를 충족 및 지참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은 ▲연령, 만 19세~만 29세 이하 ▲소득,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등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는 ▲소득증빙,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무주택 확인 각서 등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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