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연봉(사진출처=ⓒMBC '무릎팍도사')

지난 8일 한진그룹의 수장이자 전 대한항공 대표 조양호 회장이 비보를 전한 가운데, 조양호 퇴직금과 조양호 상속세 관련해 상속세 면제 한도, 2019년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법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이어 9일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 LA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경기에 류현진이 선발로 출전하면서 류현진 연봉 대한 관심이 뜨겁다. 류현진 연봉과 조양호 퇴직금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기한 등을 정리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진=ⓒ픽사베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도 포함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한 자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자발적 퇴사 사유 경우, 근로조건 하향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 폐산 등의 경우인 자 등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 고용 관계가 끝났음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등이 있고,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ㄱ브여 구직활동 인정과 실업급여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1일 상한액, 6만6천 원 ▲1일 하한액, 최저임금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인데,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급여 일수'로 모의 계산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기한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등에 따라 상이한데,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 기한 내 조기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고용노동부 퇴직금(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금이란, 퇴직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퇴직급 지급기준은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무관 등이며, 임시직 근로자여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한 후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한데, 연봉이 높거나 연차가 오래됐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퇴직금 지급기한 내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을 비롯한 퇴직금은 퇴직금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퇴직금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진=ⓒ픽사베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 일시금 형태 또는 퇴직연금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IRP 등의 종류가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및 퇴직연금 가입확인은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금융당국의 통합연금 포털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통합연금 포털의 '내 연금조회'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사별 퇴직연금 계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어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연금형태와 퇴직연금 일시금 형태가 있다.

한편, 퇴직연금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는 ▲국민연금 수익률에 비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현저히 낮음 ▲전세자금대출 등을 비롯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필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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