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 기업 램테크놀러지(171010, 대표이사 길준봉)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하여 이달 25일 상고 이유서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3일 상고 접수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램테크놀러지는 금번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접수와 함께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을 포함한 총 3곳의 로펌을 선임했다. 상고 사유로는 처분사유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주요 골자이다.

한편,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여 입주적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금번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설계 시 화학물 누출 원천 차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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