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으로부터 570억 수주
발주자 ‘한전’ 승인 없이 사업 금액 초과 하도급 시행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 막으려 들러리 업체 참여 유도
한전KPS에도 평가지침 개선 통보…“필요 이상 기준 완화해야”

한전KDN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한전KDN 홈페이지)
한전KDN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한전KDN 홈페이지)

[내외경제TV] 김민호 기자=한전KDN이 불법 하도급과 입찰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전KDN이 상한을 초과해 불법 하도급을 시행하고, 특정 업체와 입찰 담합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DN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 분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감사원은 지난 14일 ‘한전KPS·한전KDN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한전KDN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으로부터 ‘노후 스트리지 교체 공사’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572억 원의 수주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전KDN이 해당 사업들을 9개 계약으로 나눠 업체 7곳에 하도급했으며, 이중 3건은 발주자인 한전의 승인 없이 사업 금액 상한액인 50%를 초과해서 하도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KDN 부장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서 한전KDN이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다른 업체가 형식적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타 업체 부장 B씨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자신의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A씨의 부탁을 수락했으며, 10월 입찰에서 한전KDN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한전KDN이 해당 공사를 낙찰받도록 유도했다.

한전KDN이 지난 2021년 12월 한전과 클라우드 관련 사업 계약을 맺고 이 사업을 위해 2022년 1월 하도급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부장 A씨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KDN에 업무를 부당 처리한 A씨에 대한 문책으로 정직을 요구하고, 불법 하도급과 부당 공동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한전KDN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 통보하고, 한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한전이 출자한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도 이번 감사에서 평가를 거쳐 이미 등록된 외부 협력사에 하도급을 시행 하면서 기술 인력 관련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해 업체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전KPS에 “경쟁을 제한하거나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보다 더 많거나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협력회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평가지침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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