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송영훈 기자 = 오늘(15일) 새벽 3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자전거 판매점으로 1톤 포터가 돌진해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 씨는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 했다가 5시간 가량 지난 8시쯤 현장에 다시 나타나 사고 처리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을 인정했고 본인이 시의원 동생이라며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 였다며 A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