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하자 고지 없이 서명까지 위조…10여 명 검찰에 송치
200대 이외에도 5년 전 1300대 적발…“2021년 국감서 밝혀져”
업계 반응 “암묵적으로 용인되지 않고서야…꼬리자르기 급급”
효성 “회사와 연관 없어, 조사 끝나고 징계 필요한 경우 징계처분할 것”

전시장에서 출고를 대기 중인 벤츠차량. (사진=내외경제TV DB)
전시장에서 출고를 대기 중인 벤츠차량. (사진=내외경제TV DB)

[내외경제TV] 김민호 기자= “딜러 개인의 일탈이다.”

최근 하자 차량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벤츠 공식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 소속 딜러 10여명에 대해 효성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9일 내외경제 TV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더클래스 효성 차량 판매사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서울 강남구 소재 더클래스 효성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고 과정에서 긁히거나 찍혀 흠집이 생긴 하자 차량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자 부위를 벽에 붙여 출고하거나, 하자 수리 내역서를 빼고 인수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여 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차량 출고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5~70만 원을 할인해 주지만 이들은 하자 때문에 할인된 가격을 자기 재량으로 깎아 주는 것처럼 속이고, 하자를 고지 했다는 서류에 고객의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수면 위로 드러난 10여명의 딜러와 200대의 차량 외에도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효성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00대가량의 하자 차량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 수입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이 나올때 마다 효성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넘기고 있는데, 10여명이 함께 적발된 것을 보더라도 조직적이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지 않고서야 오랜기간 허용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부터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노력보다 당사자를 문제시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효성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딜러 개인의 일탈인 것으로 밝혀졌고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회사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해당 직원들의 징계 여부는 검찰 조사가 모두 끝난 후 필요 시 징계처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상 하자 수리를 고지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2018년 당시에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는 시행령에 빠져있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으나, 같은 해 6월 27일부로 법령이 개정되며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서울시가 과태료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