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의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이 26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민철 의원, 의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모습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민철 의원, 의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모습 [사진=김민철 의원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지자체 현장에 나와 정비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주민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첫 번째 순서로 의정부시에서 설명회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의정부시 금오지구가 해당하고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다른 구도심도 100만㎡를 충족하는 연접 원도심, 인접 및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지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민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 당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정부 금오지구와 함께 주변 인근까지 연계하여 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또한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원도심 재정비 혜택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의정부의 미래가 달린 도시 재정비 방향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의정부 도시 재정비 곳곳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특별법의 개요, 적용대상, 정비방식, 지원내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시범사업 추진 지역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된 택지개발지구의 재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정부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 의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모습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민철 의원, 의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모습 [사진=김민철 의원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등이 안내됐다.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향후 의정부시를 비롯해 특별법 적용 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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