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여·야 합의점 찾지 못해 불발
경총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 지원 대책 마련 시급”
민노총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전경. (사진 제공=국회)
국회 전경. (사진 제공=국회)

[내외경제TV] 김민호 기자=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인 24일 회동을 갖고 해당 안건을 놓고 의논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본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고 혹여 법 적용을 유예했을 때 정부가 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사용자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감의 뜻을 내놨다. 경총은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인데 감옥에 갈 책임까지 감수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며 “매출에서 은행이자, 월세, 급여, 재료비용, 세금 등등 다 빠지고 나면 요즘은 회사 신입 직원보다 가져가는 돈이 적은 달도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직원 중 누가 다치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사고를 방지하려 노력하지만,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걱정이 크다”라고 걱정을 드러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 중견 기업이 안전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또 법을 유예한다면 대기업과의 안전수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가 우려를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 사업체 83만7000곳,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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