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가평 접경지역 지정’ 공식 건의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가평 접경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최춘식 의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건의 모습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의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건의 모습 [사진=최춘식 의원실]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했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연내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도 동석했다.

최춘식 의원은 “역대 정부는 그간 변화된 현실과 환경을 시행령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접경지역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꼭 지정되어, 그동안 차별받아 온 것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10월 4일에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건의는 가평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평가된다.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지역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춘식 의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건의 모습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의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건의 모습 [사진=최춘식 의원실]

한편, 최춘식 의원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건의는 가평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지역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 7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10월 4일에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건의는 윤석열 정부의 접경지역 확대 정책과 맞물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