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탈당 경력자 감점 규정 논란 해소 나서
3선 이상 의원·탈당 경력자 감점 규정, 불합리 피해자 최소화
공관위,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예외 검토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 경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과 탈당 경력자의 득표율을 감산하기로 한 규정과 관련, 해당 인사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로고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로고 [사진=국민의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산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18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나 탈당 경력자 관련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공관위에 다시 올려 이를 심의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공천 룰 관련,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선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 지지세가 높은 영남권 등에서 자신의 기존 지역구가 아닌 옆 지역구로 옮겨 당선된 경우가 있는 3선 이상 중진의 경우 이 조항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겼다.

21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경력이 있는 원외 공천 신청자에게도 페널티를 적용해야 공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5년 이내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 혹은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을 경선에서 3~7점을 감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합류한 인사 등 당을 위해 탈당했던 공천 신청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구제를 위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다.

지난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에 대해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은 무소속 출마를 통해 당시 당의 공천이 불합리했다는 주장을 자기 경쟁력을 통해 스스로 입증하고 복귀한 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대해선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나가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린 결과를 낳은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공관위는 감점 규정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이번 결정은 공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감점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공관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점 규정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감점 규정은 공천 과정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당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감점 규정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관위는 향후 감점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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