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주현웅 기자=정명석 목사가 1심 재판에서 23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지난 22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독교복음선교회는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했다.

선교회 공동대표 김대덕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명석 목사 재판의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는 점에 대하여 깊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를 규정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른 선교회 교인들은 거리로 나아가 국민 앞에 공정재판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정명석 목사는 어떠한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의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본 선교회 또한 정명석 목사와 뜻을 같이하여 성실한 의의 싸움을 함께 할 것이며 결국 정명석 목사의 결백은 하늘과 땅에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된 교인협의회도 정명석 목사에 대한 중형 선고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죄를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교인들의 진실을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도 아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현 재판부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과 이단 프레임을 씌워 종교재판을 자행했다”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명석 목사는 법률적으로도 무죄”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정 목사 재판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선교회 탈퇴할 당시에도 성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4년여가 지난 뒤에야 ‘가공된 사실’을 고소한 것은 다른 원인이 충분히 개입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교인들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검찰 구형에 악영향을 미쳤고 검찰은 정명석 목사에게 말도 안 되는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으로 공범이 유죄가 되면서 억울하게도 정명석 목사가 유죄가 되는 수순으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말미에서는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듯이 언제까지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의 힘은 강하다. 정명석 목사의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인협의회는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즉시 항소 사유라 판단되어 1시간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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