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 마련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 [사진=김민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 [사진=김민철 의원실]

이 법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되어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선거용 자동차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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