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콩 종합지원법’ 발의
시행령상 공공비축 양곡인 밀·콩, 법으로 상향 규정
논 타작물 지원 근거도 마련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지난 14일 밀과 콩의 재배·유통·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사진=양상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사진=양상현 기자]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 정부 공공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미곡(쌀)’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한다. 밀·콩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된 상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쌀 외에 밀·콩 등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시행령상 공공비축양곡인 밀과 콩을 쌀처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가 쌀·밀·콩 등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고,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 양곡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논에 재배하는 벼 이외 작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은 논 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밀·콩 종합지원법’은 밀과 콩의 재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밀과 콩을 법률상 정부 공공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밀과 콩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곡유통업 육성 및 양곡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어 양곡 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논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논 타작물은 쌀과 달리 비료·제초제 사용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여 농가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경우, 우리 농업과 농민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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