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 절실, 거래소 업계 투자자 보호 점검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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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법이 있어야 법을 지키죠,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으면서 허구한 날 법을 안 지킨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전부터 국내 거래소 업계는 금융 당국을 향해 제도권 진입을 외치곤 했다. 특금법이나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법이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펌핑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속칭 꿀을 빨았던 거래소는 목석같이 서 있는 금융당국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낸다.

그중에서 유통량 계획서와 공시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비록 가상자산법에 따라 공시는 회계처럼 처리되지만, 백서와 유통량 계획서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보통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제출하는 일반적인 로드맵과 깃허브의 소스 코드, 유통량 계획서 등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거래소 업계는 재단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강제성으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업비트에서 벌어진 엔진코인(ENJ)이다. 이피니티 토큰(EFI)과 병합하면서 교환 비율과 유통량의 변화가 생겼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한 곳은 없었다. 단지 거래소의 공지사항에 인플레이션 비율만 언급됐을 뿐 표로 작성된 계획서는 없었다.

업비트는 갱신 전까지 기존 유통량 계획서를 노출하고 있었으며, 빗썸도 과거의 가상자산 검토 리포트만 있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투명성이 결여된 탓에 거래소와 재단의 짬짬이 의혹이 불거지고, 심지어는 거래소의 비호 아래 재단이 장난을 쳐도 눈감아준다는 이야기가 괜한 말이 아니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재단의 로드맵만 믿고 거래 수수료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량 계획서는 던지기와 물량 폭탄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지만, 입금 수수료 외에는 나머지 영역은 거래소의 수익모델과 직결된 탓에 프로젝트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

흔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필수 표기정보라고 해서 제품 이름과 생산자, 내용물, 영양 성분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법적 근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다.

특금법 이전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 코인 쇼핑몰처럼 영업했다. 이후 일부 프로젝트가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거래소 업계와 금융 당국이 '케이스 스터디'를 했음에도 정작 바스프를 규제하는 법과 관리기구는 이전 방식 그대로다.

문제만 일으키면 으름장만 주고, 가이드라인조차 주지 않으면서 거래소만 옭아매면서 '일 터지면 책임만 전가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몇 년째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적폐(積弊)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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