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절반은 부상치료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축방역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가축방역사 중 95.6%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춘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모습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모습 [사진=최춘식 의원실]

가축방역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업무를 하며, 현재 전국에 496명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축질병에서의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03명 중 95.6%(194명)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상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9%(8명)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년간(2018~2023년 8월)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216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27건), △2019년(28건), △2020년(43건), △2021년(36건), △2022년(43건), △2023년 1~8월(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상황이다.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시료 채취와 채혈 작업 과정에서 다수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한 응답자는 “주사를 놓으려는 과정에서 소가 난리를 치기도 하고, 채혈하는 과정에서 소가 발버둥치는데 손가락 절단 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항상 안고 산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부상 치료 비용 처리’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본인부담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14.7%(29명), 회사가 부담했다는 응답은 3.6%(7명)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청구하지 말라고 한다’는 응답도 9.1%(16명)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축방역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축방역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다. 가축방역사는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중 부상 위험이 매우 높고, 부상 치료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축방역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가축방역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가축방역 현장의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축방역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가축방역사의 부상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가축방역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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