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온라인 포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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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주현웅 기자=지난 13일 60대 택배기사가 배송지에서 숨진 사건을 두고 택배노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숨진지 10시간만에 “택배기사는 노동자이며, 과로사로 추정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택배노조가 사인도 안나왔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과로사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 노조는 전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나섰다. 13일 오전 4시쯤 경기 군포시에서 60대 택배기사 A씨가 배송지에서 사망하자 긴급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에서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하루 14~15시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쿠팡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쿠팡에서 산재 사고가 14건 일어났다” “1년간 26명이 과로사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확대했다. A씨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가 위탁계약한 한 택배 대리점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쿠팡의 산재 사망자 수는 최근 5년(2018년~2022년 6월)을 기준으로 단 1명(업무상 질병)으로 국내 고용 20대 기업 중 최저 수로 나타났다.

사진 : 온라인 포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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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조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악화됐다. 주요 포털 커뮤니티엔 “노조의 선동에 불과하다”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군포경찰서는 A씨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확실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통상 부검에 따른 사인 판명은 짧으면 1~2주 소요되지만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쿠팡측도 “A물산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은 실제 주 평균 52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노조는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세한 사인이 밝혀 지기도 전에 선동을 일삼는 민주노총의 적반하장이 다시 시작됐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불과 몇 년 전 CJ대한통운의 대리점주를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사과 없이 미온 대응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왜 비노조원과 대리점주를 위한 법은 없는지 울분을 토해냈는데, 이번 주장도 정말 후안무치한 일로 토가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직 사인도 안 밝혀졌는데 고인을 팔아 노조의 이익만을 높이려고 한다”며 “당신들 때문에 피를 보는 것은 당신들의 동료(택배기사들)”라고 지적했다.

실제 택배노조가 지난 수년동안 CJ대한통운, 롯데택배를 비롯해 수많은 택배기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과로사’로 단정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중순 롯데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사망 때 노조측은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며 주당 93시간 일하는 등 새벽 근무가 많았다”며 과로사로 몰았지만, 롯데측이 확인 결과 새벽 작업이 거의 없었고, 심야 근무 요청은 월 평균 1.2회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CJ 동작터미널 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사망사건에서도 노조는 “고인이 오랜 분류작업에 시달렸다”고 나섰지만, CJ측은 당시 “실질적으로 분류작업을 한 것이 없고 노조가 정치적으로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물류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 사망 때면 사실과 관계없이 일단 과로사로 밀어붙인 행태는 지난 7~8년간 동일했다”라고 했다.

나아가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인에 상관없이 ‘과로사’로 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처럼 ‘고정 근무시간’ ‘고정 월급’이 없고, 본인이 일한만큼 수익을 내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택배기사들의 업무 반경은 매우 자유롭다는 뜻이다. 한 누리꾼은 “개인사업자인데 이걸 택배 사업자에게 잘못을 씌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신분이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종합소득세를 낸다. 택배기사가 소속된 택배대리점엔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일감을 조율한다.

어떤 고소득 개인사업자 기사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일을 하는 가 하면, 어떤 기사는 주 6시간만 일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일한다. 특정 회사나 상사가 없기 때문에 ‘고강도 업무’를 강요받아 과로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장의 비노조 퀵플렉서들도 “노조는 마치 기사들이 하루 14~15시간씩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선택에 따라 5시간을 할 수도 있고 1주일에 이틀만 일할 수 있다” “각자 개인사업자인만큼 각자 건강을 챙기는 것이 기본”이라는 입장이 적지 않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임모씨는 “고인이 된 점은 안타깝지만 근무 조건을 알고 배송기사 일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뭐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회사가 ’새벽배송을 반드시 해’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노조는 멋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업계 후발주자로 뛰어든 CLS는 적은 업무시간으로 높은 소득을 거두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 택배기사의 업무 시간은 주당 59.3시간인 반면, CLS 퀵플렉서는 57.2시간으로 적었다. 반면 일반 택배기사의 월 총수입은 454만원으로, 퀵플렉서(584만 원)가 높았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이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직원 여럿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 등 3명은 지난 4월 말 ‘쿠팡택배 지회’ 창립 이후 이틀 간격으로 CLS 소속 직원 여럿의 목을 조른 뒤 밀어 내동댕이치거나, 다른 직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택배노조는 그동안 택배기사에 대해 ‘과로사’로 수년째 몰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다”며 “일단 우기고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태를 이제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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