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동수당 및 2019년 양육수당, 2019년 자녀장려금 및 2019년 출산장려금 및 2019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 급여(사진=ⓒ픽사베이)

 

2019 정부 지원금 중 부모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중인 정부 지원금 제도를 모아봤는데, 2019 아동수당·2019년 양육수당·2019년 자녀장려금·2019년 출산장려금·2019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급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19 아동수당·2019년 양육수당 계좌변경 방법과 지급일부터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역별 출산장려금 등을 알아보자.

 

 

 

▲2019 아동수당·2019년 양육수당 지원 ↑, 계좌변경 방법과 지급일(사진=ⓒ픽사베이)

2019 아동수당·2019년 양육수당 지원 ↑, 계좌변경 방법과 지급일은?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어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9 아동수당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해당하며,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9 아동수당 지원금은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씩이며,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은 가정에서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2019년 양육대상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아이가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2019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2019년 양육수당 지원금은 12개월 미만을 경우 20만 원이고,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일 경우 15만 원이다.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한편,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과 2019년 양육수당 계좌변경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할 수 있으며, 2019 아동수당 및 2019년 양육수당 지급 계좌와 신상 정보 변경을 원할 경우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양육수당 관련해서는 입양가정 양육수당 제도도 시행 중이니, 참고하면 좋다.

 

▲2019년 자녀장려금 (사진=ⓒ픽사베이)

2019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해당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며,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더불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도 높으니 참고하면 좋다.

 

▲2019년 출산장려금(사진=ⓒ픽사베이)

2019년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각 시, 도, 지자체별 출산 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육아 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출산장려금은 지역별 출산장려금에 따라 다른데,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최소 10만 원~최대 5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 기념품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지급되는데, 2019년 출산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2019년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사진=ⓒ픽사베이)

2019년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한다. 출산휴가란,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육아휴직과 2019년 출산휴직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면 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이 있고, 2019년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이와 같은 서류를 지참해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출산휴가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1부 등을 지참하고,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