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부터 국민연금 기간 인정받는 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최고·평균 수령액 확인! 가입 기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 할 때 등의 이유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내 연금(노후준비)' 배너를 클릭하면 창이 하나 생기는 데 이때 창 오른쪽 중앙 '주요 서비스'에 있는 '국민연금 예상액'을 누르면 된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현재 가치 기준 예상 연금액(세전), 미래가치 예상 연금액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볼 수 있다. 소득·가입 기간을 수정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도 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지급 나이, 평균·최고 수령액 얼마?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1.5%(3천750원) 인상된 월 최고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 인정되는 혜택 활용하기…출산·군복무 크레딧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한 이들이 대상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포함, 2자녀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딧' 제도다. 아울러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한 현역·공익요원 역시 6개월의 노령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