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및 2019 자녀장려금, 2019년 출산장려금 및 2019년 양육수당 및 2019년 아동수당(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2019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됐다. 이어 서울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지역별 출산장려금 등 2019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도 많아졌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정리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과 2019년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양육을 위한 2019 정부지원금 및 2019 정부지원 혜택인 2019년 양육수당과 2019년 아동수당 신청법까지 소개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사진=?GettyImagesBank)

300만 원 지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이란,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2019 정부 지원금 제도다. 단, 2019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전문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 요건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거나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재산 요건은 ▲단독가구 소득기준,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3천6백만 원 미만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으로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백만 원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 소득분, 지난 2018년 8월 21일~9월 20일 ▲하반기 소득분, 2019년 2월 21일~3월 20일 등이고,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분, 지난 2018년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 2019년 6월 말 등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사진=ⓒ픽사베이)

70만 원 지원!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19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2019 정부 지원금 제도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완화됐고, 자녀장려금 연간 지급 횟수도 늘어났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고,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으로 1명당 70만 원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 소득분, 지난 2018년 8월 21일~9월 20일 ▲하반기 소득분, 2019년 2월 21일~3월 20일 등이고,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분, 지난 2018년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 2019년 6월 말 등이다.

 

▲2019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및 2019년 출산장려금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500만 원 지원! 2019년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2019년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2019년 출산장려금이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다.

2019년 출산장려금은 서울시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방식이 상이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2019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은 10만 원~500만 원까지 다양한데, 서울시 출산장려금 중에서도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격차가 크다. 서울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은 최소 16만 원~최대 60만 원으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확인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9 출산장려금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2019년 출산장려금 외 2019 양육수당 및 2019 아동수당 등의 양육위한 2019 정부 지원금 제도도 확인해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9 양육수당 및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금, 2019년 양육수당과 2019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2019년 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9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가정에서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인데, 2019년 양육수당은 아이가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양육수당 지원금은 영유야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 원 등이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9년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한, 2019년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이며, 2019년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아동수당은 새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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