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인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퇴직연금 IRP 등 종류 ⓒGetty Images Bank)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변액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노후보장 상품을 눈여겨 봐야 한다. 직장인의 월급 17%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모이기 때문에, 나머지 12~13%는 개인연금에 투자해 전체자산의 30%를 연금으로 가져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 한편, 주인잃은 퇴직 연금이 1093억원을 넘었다고 해 이슈다.




▲(퇴직연금 확인하는 방법 통합연금포털 ⓒGetty Images Bank)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이다. 회사가 폐업해 적립만 해놓고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2017년 기준으로 1100억 원에 달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연금을 못 찾았다면, 가입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거나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이를 직접 운영했을 시 본인이 가입 금융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 확인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퇴직연금 IRP 등 종류 ⓒGetty Images Bank)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회사가 부도나면 받을 수 없는 퇴직금과 달리 외부 금융사에 적립해 온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퇴직 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세가지로 분류된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며 손실과 수익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은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정도의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채한다. 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므로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이는 기업형과 개인형 두가지로 나뉜다.


한편, 퇴직연금 찾기 이외에도 숨어있는 자산 찾는 방법으로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은행잔고 조회 및 인출(어카운트인포), 내 보험 찾기(내보험찾아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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