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21만 4,000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4만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공공건설임대 주택 2만 9,000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 1만 2,000가구 등 총 4만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4,000가구 중 21만 3,000가구에는 월평균 13만 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으로 110가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45가구 등 705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에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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