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의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니 기초연금제도에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서 형평성이 무너져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제도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인기초연금의 자격조건은 물론 신청방법과 소득역전방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한다.

 

 

'노인기초연금'은 무엇일까?

 

모두의 관심사가 된 노인기초연금법은 기존에 시행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되었다. '노인기초연금제도'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자격조건은?

 

먼저 노인기초연금의 수급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조건 사항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을 기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노인은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209만 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일 때 노인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기타서류 등이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

 

노인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월 25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5만 원이었던 지급 금액이 2019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때, 구간에 따라 최대 5만원씩 감액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소득역전현상'은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 미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비수급자를 앞지르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연금을 감액해 그대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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