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하기,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지난 10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SGI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내역을 종합하면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은 1천607억 원에 달한다.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및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 그리고 전세권 설정 방법 등으로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깡통전세 피하기,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깡통전세 피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깡통전세 피하기 방법으로 첫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금은 7억 원까지, 지방의 전세금은 5억 원 까지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 단, 지역에 따라 전세금 보증 한도가 다르지만, 아파트인지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세금 보증 금액의 차이는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보증기관의 영업점이나 협약을 맺은 은행에 제출 등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전세 보증보험 수수료는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0.154%다.

 

▲깡통전세 피하기,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깡통전세 피하기,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깡통전세 피하기 방법으로 두 번째는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전세금 보증 금액의 한도가 다른데, 아파트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금 보증 한도가 없고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전세금 보증 한도는 10억 원이다.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보증기관의 영업점이나 협약을 맺은 은행에 제출 등이며,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전세 보증보험 수수료는 아파트는 연 0.192%,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218%다.

 

▲깡통전세 피하기,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깡통전세 피하기,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

 

깡통전세 피하기 방법으로 세 번째는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야 한다.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실제 거주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은 다음과 같다. ▲잔금을 치른 후, 잔금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에 전세확정일자 도장을 받는다 ▲전입신고를 한다 ▲실제 거주를 한다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으로 인터넷 민원24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세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 피하기, 전세권 설정 방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깡통전세 피하기, 전세권 설정 방법

 

깡통전세 피하기 방법으로 네 번째는 전세권 설정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다. 전세권 설정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는 임대인의 경우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고,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등이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등록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X 0.2% ▲교육세의 경우, 등록세 X 20% ▲증지의 경우, 건당 1만 5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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