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나 혼자 산다' 캡처(출처=ⓒMBC '나 혼자 산다')

 

최근 개그맨 김준호와 배우 차태현이 내기 골프 도박을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김준호 이혼사유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김준호는 지난 2000년 2살 연상의 연극배우 김은영과 6년간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지난 2018년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김준호 소속사는 김준호와 전 아내 김은영의 이혼사유에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배우 정겨운과 김우림 부부가 합류하면서, 정겨운 이혼사유와 정겨운 재혼에 대한 관심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정겨운 이혼사유부터 합의이혼 절차, 이혼서류,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그리고 이혼소송 가능한 이혼사유와 이혼소송 재산분할까지 '이혼하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SBS '동상이몽' 캡처(출처=ⓒSBS '동상이몽')

'동상이몽'에서 밝힌 정겨운 이혼사유 및 재혼사유는?

 

 

지난 2월 11일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 배우 정겨운과 김우림 부부가 합류하게 되면서, 정겨운 이혼사유 및 재혼사유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정겨운은 출연 결정 이유에 대해 "사실은 되게 망설였다. 출연 후 쏟아진 관심으로 악플과 무수한 오해들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다 밝히고, 나와보자고 결심했다"고 출연 계기를 전했고, 이후 방송에서는 정겨운 재혼 스토리가 그려졌다.

한편, 정겨운은 지난 2014년 웹디자이너였던 전 아내와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한 바 있는데, 정겨운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으며, 정겨운 전 아내는 이혼 사유로 '가정에 소홀했다'고 전했다.

 

▲합의이혼 절차, 이혼서류(사진=KBS2 공식홈페이지)

합의이혼 절차, 필요한 이혼서류는?

 

 

'이혼하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합의이혼 서류, 합의이혼 서류 양식, 이혼서류 양식, 합의이혼 신청서, 이혼숙려기간 등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이다. 합의이혼 신고를 위해서는 합의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이혼 시 필요한 이혼서류 또한 준비해야 한다. 합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를 소개한다.

합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부가 등록되어있는 본적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출석한 후, 합의이혼 신청을 한다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친권 협의를 조율한다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확인 기일 출석을 한다 등을 거쳐야 한다.

필요한 이혼서류는 다음과 같다.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 ▲이혼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수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미지급(사진=KBS2 공식홈페이지)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미지급 TIP

 

 

합의이혼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정보를 모아봤다.

합의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산정을 하게 된다. 양육권자가 정해진 후에는 비 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조부모나 다른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는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및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등이 있으며,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가 기준으로 작성됐다. 양육비 총액을 정하기 위한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는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이 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사유, 이혼소송 재산분할(사진=KBS2 공식홈페이지)

이혼소송 가능한 이혼사유? 이혼소송 재산분할 TIP

 

이혼에 있어서 합의이혼과 협의이혼 외 이혼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절차, 나 홀로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의 키워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중요한 부분인데, 기여도를 최대로 인정받아 많은 금액을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나 재산 등 상황이 비슷하더라도,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받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달라진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취득세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이혼소송 재산분할 취득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의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정겨운 이혼사유인 '성격 차이' 외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생사 불분명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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