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0-30대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중고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취업촉진과 인력난 해소,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혹은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청년이 월 12만 5천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1,600만원을, 3년 만기 시 16만 5천원을 적립해 3,000만원 공제금을 지원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연령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새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계약 소멸 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뉜다. 단, 선발 취소의 경우, 정부에 전부 반환된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해지시기에 상관없이 정부에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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