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준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취업준비생은 오는 3월 25일부터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어학 성적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해 여러가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취업 사교육을 위해 연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무려 340만 원이 넘는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금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구직활동을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들을 위한 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조건은 물론 혜택, 신청방법까지 모두 공개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조건 및 자격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나이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미취업자는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또한 미취업자로 취급되며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더불어,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고 있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수급자는 6개월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참여는 2019년 3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워크넷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자격요건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고용센터의 예비교육을 진행하게 되고, 그 후 첫 포인트가 지급된다. 또, 카드발급 후 월1회의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혜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조건에 마땅하다면 취업지원금(청년수당)의 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백만 원 지원하고 있다. 취직을 하고 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중단되지만 이를 지원받았던 사람이 취직 후에 3개월 동안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이 주어지는데 이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취업성공금은 도박 및 유흥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며 취업스터디 비용, 인터넷 강의 비용, 어학시험 비용, 면접 의상 구매 비용 등 구직활동과 관계있는 비용을 바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인트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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