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중앙 이희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내외경제tv] 이보형 기자 = 이제는 많은 정보를 손가락 하나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이슈나 속보, 유익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기능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으며, 컨텐츠 자체를 전송하거나 링크를 공유해 동시에 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가 퍼지거나, 음란물이 퍼져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다. 이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그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외 여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되며, 1:1 채팅이나 단체 채팅방 데이터가 증거로 인정되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 요즘 들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연예인의 사례가 그러하듯, 별다른 의도 없이 재미를 위해 주변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음담패설을 전송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더라도,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꼭 음란물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해도,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죄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중앙 이희권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며, "징역형의 형량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최대 30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큰 처벌을 피하도록 조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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