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청년은 사회 초년생이다(사진=ⓒGetty Images Bank)

이제 막 사회진출을 한 2030대 청년들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큰 돈이 없다.


높아져가는 물가에 목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아니라도 충분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 방법인데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2030대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주목해야 한다(사진=ⓒGetty Images Bank)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중 만 15~34세는 2년동안 총 300만원, 즉 월 12만원을 납입하고 회사에 근속할 경우 2년 뒤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다. 가입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한 정규직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넘지 말아야한다. 다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지나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기업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축소되거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바뀌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적당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만들 수 있다(사진=ⓒGetty Images Bank)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근로자와 신청기관이 각각 신청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은 정규직 취업일 전후로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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