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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연구소 김광수 소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에 이어 세제개편을 포함한 조세개혁에 관한 문제를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국세 수입을 보면, <도표1>에서와 같이 내국세가 전체 국세 수입의 90%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내국세를 보면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지는데, 직접세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세는 다시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소득세와 법인세가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항상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대상이 되기 쉬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월급쟁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개편에 관한 것이었다. 반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크게 소득자가 자진 신고하는 신고분과 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에 갑(기업)이 원천 징수하는 원천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대략 4:6의 비율로 원천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고분은 자영업과 임대 및 이자 소득 등에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와 부동산 매매차익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천분은 봉급쟁이들이 받는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이른바 갑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근로소득세 개편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3,4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부터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경제시평(13-31)에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부담을 더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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